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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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朴炳柱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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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2013 훈격 애족장
1920년 음력 3월 하순 중국(中國) 길림성(吉林省) 왕청현(汪淸縣)에서 신민단(新民團)에 가입하여 동년(同年) 6월 군자금 모집을 위해 두만강을 건너 조선으로 진입하던 중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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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음력 3월 하순 중국 길림성 왕청현에서 신민단에 가입하고 동년 6월 군자금 모집을 위해 두만강을 건너 조선으로 잠입하려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음력 3월 하순 길림성(吉林省) 왕청현(汪淸縣) 봉오동(鳳梧洞)에 근거를 둔 대한신민단(大韓新民團) 참모장 김준근(金準根)의 권유로 신민단에 가입하였다. 대한신민단은 19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규면(金圭冕) 등 감리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독립군 단체로서, 동단(同團) 왕청현 지부는 단장 김준근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같은 해 6월 3일 김준근의 명령으로 모연대장(募捐隊長) 박승길(朴承吉) 등 8명과 함께 군자금 모집을 위해 함북 경성군(鏡城郡)으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총기·탄약·모포·배낭을 휴대하고 군복을 착용한 뒤 봉오동을 출발하여 6월 4일 국경 부근인 두만강 연안 삼둔자(三屯子)에 도착하였다. 같은 달 6일 두만강을 건너 조선으로 잠입하기 위해 병자(病者)로 위장하여 기회를 살피던 중, 중국 관헌에게 발각되어 총격전을 벌이다가 체포되었다.

1920년 8월 10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소위 소요·대정(大正)8년제령(制令)제7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공소하여 1920년 10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控訴事件簿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10. 9)
  • 越境 追擊隊 방면의 搜査復命書의 건(1920. 7. 2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1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835~83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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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병주 - 평남 순천(順川) 대한신민단(신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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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정치에 관한 범죄 징역 1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20-10-09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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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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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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