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34년 12월 초순경 명천군 상가면(上加面) 북간동(北間洞)의 자택에서 동지 몇 명과 회합하여 비밀결사 형태의 좌익농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1930년대에 전국에서 일어난 적색농민조합운동 즉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에 들어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지방 농민조합이 비밀결사 형태의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바뀌어갔다. 혁명적 농민조합에서는 주로 소작권 박탈과 고리대 착취 및 토지와 식량 약탈 반대, 친일 기관과 인사들에 대한 반대투쟁 등을 전개했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인 지역이 함경북도 명천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었다.
1934년 11월 말부터 12월 초순에 걸쳐 명천군 상가면 일대에서는 각 동(洞) 별로 좌익위원회가 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35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10여 차례 이상 동대표단회의(洞代表團會議)가 개최되었는데, 초완석은 이 자리에서 구원투쟁위원회(救援鬪爭委員會) 결성 등 제반 활동사항에 관해 지시를 내렸다. 김몽득(金夢得)·김일천(金日天)·김남철(金南哲)·김용남(金龍南)·박창길(朴昌吉)·김일성(金日星) 등과 함께 주로 친일 부유층을 습격하는 등으로 활동하였다. 1935년 8월 14일 밤에는 동지들과 함께 구장(區長) 박태욱(朴泰郁) 외 1명의 집을 습격하여 응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늦어도 1936년 2월 이전에 동지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1년여 동안 경찰서에 유치되어 고문·취조를 받고, 1937년 2월 8일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등으로 청진지방법원(淸津地方法院)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이후 재판을 받기도 전인 1939년 1월 이전에 옥중에서 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판결문(判決文)(청진지방법원:1939. 1. 17, 김몽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