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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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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吳敬和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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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5 훈격 애국장
1908년 5~9월 경북(慶北) 성주군(星州郡), 경남(慶南) 합천군(陜川郡) 등지에서 권경대 의진(權景大義陣) 소속으로 군자금 및 군수품을 모집하다 징역 15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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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8년 경북 성주(星州), 경남 합천(陜川) 등지에서 권경대의진(權景大義陣)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를 빌미로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국 식민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했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오경화는 권경대가 의병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진에 들어가, 이화집(李化執)과 함께 권경대의 지휘를 받으며 박기장(朴己長)ㆍ여국명(呂國明) 의진과 연합하여 경상도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오경화는 화승총을 휴대하고 1908년 음력 6월 10일경 권경대의 지휘 아래 의병 8~9명과 함께 경남 합천군 숭산면(崇山面) 수전동(水田洞) 문진사(文進士)의 집에서 군자금 금 30관문(貫文)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8년 9월 30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강도죄 및 폭동죄로 징역 15년을 받고 공소했지만, 같은 해 12월 21일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裁判所 : 1908. 9. 30)
  • 判決文(大邱控訴院 : 1908. 10. 31)
  • 判決文(大審院 : 1908. 11. 20)
  • 判決文(大邱控訴院 : 1908. 12. 21)
  • 刑事第控1審事件簿
  • 受刑人名簿
  • 刑事控訴事件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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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경화 - 충북 충주(忠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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