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4947
성명
한자 宋完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에서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어 태90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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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1일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민족대표 33인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다. 동시에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의 집회가 진행되었다. 경기도(京畿道) 포천(抱川) 출신인 송완옥은 독립선언의 내용에 공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오후 2시에 탑골공원으로 이동했다.

송완옥은 공원의 시위대에 합류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만세운동을 전개하고 종로 네거리 보신각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 90도 형을 선고받아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5. 19)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06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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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 경성지방법원 1919-05-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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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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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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