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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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朴德柱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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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3일 전북 전주군 전주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서동 공립제2보통학교 부근에서 대정동 우체국 부근까지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 행진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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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2일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의 교사와 학생과 종교인들이 독립만세운동의 추축이 되었다. 3.1운동 이후 일본 경찰은 장터를 중심으로 경계를 강화시켰다. 3월 13일 학생, 종교인 등 약 150여 명이 전주공립제2보통학교(全州公立第二普通學校) 교정에 모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박덕주는 이 당시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는 전주공립제2보통학교 시위에 참여했다. 박덕주 등 시위 군중은 전주우편국(全州郵便局)으로 갔다. 일본 경찰은 시위대를 무력 진압했지만, 독립만세운동은 이날 밤까지 진행되었다.

박덕주는 3월 13일 전주면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일본 경찰은 시위 참가자 잡아들였으며, 그는 이 과정에서 붙잡혔다. 8월 4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481~1483면.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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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8-04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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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전주 3·1운동 발상지 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전주 3·1운동 기념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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