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최석곤은 1919년 3월 10일 함남 단천(端川)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월 3일 독립선언서를 입수한 단천군의 천도교 지사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교
조 최제우의 순도기념일(殉道記念日)인 3월 10일을 단천의 거사일로 약정하였
다. 3월 10일 오전 11시 각 면에서 온 3백 명의 신도들이 천도교당에 모여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 다음,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위행진에 돌입하였
다. 시위 군중들은 용현리(龍峴里)와 하서리(下西里)를 거쳐 헌병대로 향하였다.
거리거리에서 이들은 만세를 불렀으며, 많은 시민들이 그 대열 속에 뛰어들었
다. 이들이 헌병대에 이르렀을 때에는 시위대는 1천 명을 넘었다. 단천 헌병분
대장이 시위대를 막고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최석곤 등은 시위대에게 헌병의
말을 따르지 말고 끝까지 대항하자고 고무시켰다. 시위대는 곤봉을 휘두르고
투석을 하며 헌병대에 맞섰다. 여기에서 헌병대의 발포로 서봉화(徐鳳化), 염석
하(廉錫河), 염석한(廉錫漢), 박홍선(朴弘善), 이영호(李永浩), 김상갑(金尙甲),
이종환(李鍾煥) 등 7명이 한꺼번에 희생당하고 8명이 부상당했으며 142명이 체
포되었다.
이 시위로 체포된 최석곤은 1921년 4월 1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보
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
각되었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1. 5. 25)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20~722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東亞日報(192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