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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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正淳
이명 李貞順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31년 서울 정동에서 고려공산청년회 여자부 책임자로서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조숙현(趙淑顯)에게 교내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할 것을 지도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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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9년 11월 3일 전라남도 광주부(光州府)에서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구속 학생 석방과 식민지교육 철폐, 민족해방 등을 요구하는 동조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1930년 1월 15일 서울 정동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300여 명도 “조선학생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참여했다.

1931년 2~3월경 이정순은 서울 정동에서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해 여자중등학교 책임자를 맡았다. 이후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교내 독서회 조직을 지도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러나 1931년 6월 여화여자고등보통학교 동맹휴학 사건을 계기로 체포됐다.

이정순은 1932년 9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경성복심법원:1932. 9. 19 ・ 11. 7)
  • 동아일보(東亞日報)(1935. 2. 2).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경성복심법원 1932-11-07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 - - - 국사편찬위원회
3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 -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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