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0년 11월경부터 서울에서 조선총독부 산림부 급사로 사회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한 비밀결사 독서회에 참여했다. 독서회 활동을 하면서 차계영은 「뉴우스」라는 인쇄물을 발행해 각 회원들에게 반포했다.
1931년 6월 독서회 회원을 기반으로 차계영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비밀결사 적우회(赤友會)를 조직하고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만주사변에 반대하는 반전격문(反戰檄文)을 살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 체포됐다.
차계영은 1931년 9~10월경 체포됐다. 1932년 11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1932년 11월 25일 출옥했다. 이후 1935년 8월경에는 국제청년데이를 앞두고 ‘조선공산당 재건 및 반제동맹 재건사건’과 연관돼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32. 11. 24)
- 중앙일보(中央日報)(193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