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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金三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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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6 훈격 대통령표창
1926년 함북(咸北) 성진군(城津郡)에서 비밀결사 태양회(太陽會)를 조직하고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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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25~1926년 함북 성진군(城津郡)에서 과학사상연구회(科學思想硏究會), 태양회(太陽會) 등 사회운동 단체를 조직하여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5년 3월 신인회(新人會)가 해체된 후 그해 9월 김재수(金在水)ㆍ이이규(李利奎)ㆍ김창욱(金昌郁) 등과 함께 과학사상연구회를 발기하여 조직하였다. 1926년 2월 7일 과학사상연구회 총회에 참석했다가 불온(不穩)하다는 이유로 일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리고 주모자를 체포하면서 성진경찰서에 한때 구금되었다. 이후 김재수ㆍ이이규ㆍ김창욱과 함께 다시 체포되어 청진지방법원(淸津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926년 3월 12일 석방되었으나 같은 해 6월 10일 순종(純宗)의 인산일(因山日)을 앞두고 다시 가택수색을 당하고 예비 검속되었다.

1926년 11월 초순 함북 성진군 인근 4개 군(郡) 연합으로 개최된 물산품평회(物産品評會)에서 김남산(金南山) 등 15명을 만난 것을 계기로 태양회라는 결사를 조직하기로 협의하였다. 태양회는 길주읍내에 본부를 두고 인근의 성진ㆍ명천(明川)ㆍ단천군(端川郡) 등지에 집행위원을 배치하고 활동하던 사회운동 단체이자 사상 단체였다. 김재수ㆍ황태성(黃泰成)ㆍ최중집(崔中執) 등이 준비위원으로 먼저 태양회의 강령과 규약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해 11월 10일 함북 길주군(吉州郡) 고성면(吉城面)에 있는 길주청년회관에서 "대중 본위의 합리적 생활운동 방법의 연구 및 실현을 도모한다" 등을 강령으로 내걸고 태양회가 창립되었다.

1926년 12월 21일 단천농민연합중앙총회(端川農民聯合中央總會) 발회식에서 태양회 대표로 축사를 하던 중, 임석(臨席) 경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 명령을 받고 결국 붙잡혀 갔다가 다음날 풀려났다. 이후 성진군 학남면(鶴南面) 일신동(日新洞)의 일신청년회(日新靑年會)에서 보낸 축전(祝電)도 문제시되어, 이를 계기로 성진경찰서는 각지의 태양회 회원들을 모두 체포하였다. 1927년 2월 초 동지 20여 명과 함께 청진형무소(淸津刑務所)에 수감되었다.

1927년 3월 25일 청진지방법원(淸津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2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9년 3월 11일 성진읍내에서 과거 대중운동을 주도한 동지들을 위한 추도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고(故) 김삼룡 군'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출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7. 7. 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控訴事件簿
  • 東亞日報(1926. 2. 14, 9. 7, 12. 21, 1927. 2. 2, 4. 2, 5. 5, 6. 25~26, 8. 29, 1929. 3. 27)
  • 時代日報(1926. 3. 19, 6. 15)
  • 中外日報(1927. 3. 29, 4. 12, 5. 5, 6. 5, 6. 26, 7. 2)
  • 每日申報(1927. 2. 2, 3. 29, 4. 12, 6. 25~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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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삼룡 - 함경북도 성진(城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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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6월 미결구류일수 중 2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27-07-0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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