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5년 12월 함남 영흥군(永興郡)에서 농군회(農軍會) 집행위원으로 일제의 조선농회령(朝鮮農會令) 반대 등 식민지 농업정책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5년 12월 24일 함남 영흥군 순령면(順寧面) 신정리(新亭里)에서 마을의 유지(有志) 청년들과 함께 농군회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농군회는 조선에서 모든 문제는 경제로 귀결되며, 경제 문제는 역시 농촌에 귀착되므로 모든 운동의 핵심이 곧 농민 운동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농민의 단결과 다수한 무산대중의 교양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로 창립되었다. 1926년 3월 말 김영환(金永煥)의 집에서 '조선농회령를 추종하는 농군회는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단체가 아니므로 그 설립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선전문 약 50매를 등사했다. 그리고 이를 사립 창송(昌松) 학교의 학생으로 하여금 순령면 각 리의 구장 등에게 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6년 5월 14일 구류된 뒤 10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6. 10. 4)
- 刑事控訴事件簿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時代日報(1926. 1. 6, 5. 24)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