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하홍대는 1919년 3월 함경남도 이원군(利原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도재(李道在), 박승룡(朴承龍), 공시우(孔時祐), 장홍규(張弘奎) 등은 조선독립단의 이름으로 3월 10일 이원에서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3월 7일 서울의 예수교 신자 박용해(朴龍海)가 교구장 김병준(金秉濬)에게 조선독립선언서 한장을 가져왔고, 다음날 8일 이원 천도교구실에서 박승린(朴承獜) 등 15인의 명의를 넣어 5백매를 인쇄하였다.
10일 아침, 700여 군중이 읍내 시장으로 몰려 나와 독립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 행진에 들어갔다. 시위의 불길은 남면 차호(遮湖)로 번져, 3월 11일 오후 1시에 차호보통학교에 모인 학생과 주민 1,500여 명은 헌병주재소, 면사무소, 차호리 시장, 예수교회 등을 돌아다니며 만세를 불렀다.
3월 11일에는 군선항(群仙港)에서 장홍규 등의 주도하에 100여 명의 시위가 벌어졌다. 거의 같은 시각에 동면 상화리(上化里)에서도 만세시위가 벌어졌다.차호 시위는 다음날에도 계속되었다.
3월 12일까지의 시위에서 피검자들이 속출하자 시위는 한 동안 주춤하였으나, 다시 3월 17일 면민은 궐기하였다. 이날 약 1백 명의 군중이 면사무소 앞에 몰려가 만세를 불렀다.
시위 후 다음해 1920년 1월 9일 체포된 하홍대는 1920년 1월 3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20년 3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3) 別集 9권 8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16~719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3. 19)
- 刑事控訴事件簿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