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서병익은 강원도 통천군(通川郡) 순령면(順嶺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통천군에서 만세운동을 추진한 것은 3월 초부터이다. 천도교·기독교·노동자·보통학교 생도가 각기 별도로 추진하여 만세운동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비교적 다양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고저(庫底)는 순령면(順嶺面)인데 북쪽으로 원산 항구, 남쪽으로 장전 항구와 연락하는 주요한 항구로서 일본인 거주자도 많고 우편소까지 설치되어 있던 곳이다. 여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은 4월 5일부터 7일까지 연 사흘 동안이었다. 처음 4월 5일의 운동은 노동자가 일으킨 운동이었는데 나중에는 서당 생도도 합세하였다. 고저의 운동은 6일에 절정에 달하였는데, 낮부터 시작하여 저녁에는 1,300명의 군중이 면사무소·주재소·우편소를 파괴하고 일본인 주택, 중국인 상점도 부수었다. 고저 항구의 치열한 항일운동은 7일에도 계속되어, 오후에 시작하여 밤에는 전날과 같이 면사무소 등 관공서를 계속 공격하였다. 고저의 만세운동은 처음부터 노동자가 계급 성격을 띄우고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 사흘 동안 서당 생도·농민 등 주민이 총망라되었고, 관공서 공격, 일본인 주택과 중국인 상점의 파괴, 그리고 군중이 무기까지 휴대했다는 점 등 무력 항쟁의 성격이 농후하다.
4월 23일 체포된 서병익은 7월 15일에 소위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8월 21일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603~6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