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봉철은 경기도 장단군(長湍郡) 진서면(津西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전국에서 독립만세시위가 벌어질 때, 장단군 대남면, 진서면에서는 3월 29일 이봉철의 주도 하에 시위가 벌어졌다. 이봉철은 이날 밤 11시 경 주민 100여명과 함께 대남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주민들은 면장 송원섭(宋遠燮)에게도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자고 종용하였다. 이봉철 등은 면사무소에 있던 일본 국기를 끄집어내어 면사무소 앞마당에서 불태워버렸다.
이외에도 대남면에서는 장대리(長垈里)에 사는 함정원(咸貞元)과 이재삼(李在三)이 4월 1일 각 동장에게 만세시위를 벌이도록 전하고 그날 각자 태극기와 등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함정원은 태극기를 들고 대남면 위천리(渭川里) 용산동(龍山洞)에서 동리 사람 약 100여 명과 대남면사무소와 사립명성학교(明成學校) 교정을 돌면서 독립만세 시위를 하였다. 함정원은 4월 3일에도 계속하여 대남면민 1,000여 명과 함께 대남면사무소와 학교를 돌면서 만세시위를 크게 벌였다. 장단군에서는 이외에도 항동리(項洞里) 도덕암산(道德岩山), 항동리 구 시장 자리, 동장리에 있는 사립 성화학교(聖化學校) 뒤에서 시위가 있었다.
시위 후 체포된 이봉철은 5월 17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하여, 7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그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7)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5)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548~54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95~19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