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4년 8월 중국 연길현에서 신대한독립단 단원 이동옥 등이 주도한 군자금 모집 활동을 참여하였다가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함북 명천(明川)의 김연길(金連吉)·김만산(金萬山), 함북 경성(鏡城)의 이동옥(李東玉, 이명 李光洙)·이용하(李龍河) 4인은 일찍이 간도로 망명하여 동빈현(東濱縣)에 군거를 둔 신대한독립단(新大韓獨立團)에 가입하여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1924년 7월 16일 이동옥 등 4인은 연길현(延吉縣) 국자가(局子街)에서 군자금모집을 계획한 뒤, 연길현 지인사(志仁社) 구수동(九水河) 용수동(龍水洞)의 엄동윤(嚴東允)을 방문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려 하였으나, 부재중이므로 월말까지 군자금 400원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 뒤 귀환하였다.
다음 달인 8월 8일 이동옥·김연길은 박봉관(朴鳳官)·박종률과 함께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하고 엄동윤의 집을 방문하여 다시 군자금을 모집하려 하였다. 그러나 전에 요청한 군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군자금 3원과 마포(베) 1필만을 제공받아 돌아왔다.
이 일로 일경에 붙잡힌 박종률은 1924년 10월 27일 청진지방법원(淸津地方法院)에서 소위 강도·강도미수·제령대정(大正)8년제령(制令)제7호 위반으로 징역 5년을 받고 함흥형무소에서 3년 9개월 이상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24. 11. 13, 1925. 3. 29)
- 朝鮮日報(1925. 2. 26, 3. 29)
- 假出獄의 件 具申(咸興刑務所長:1928. 6. 30), 淸津地方法院 제1심 判決 抄本(京城覆審法院:1925.4.13) 假出獄關係書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