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고승규는 1919년 3월 함경남도 단천(端川)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단천군은 다른 어느 지방보다도 천도교가 성하였고, 단천의 운동은 거의 전적으로 천도교가 계획하고 지도하였다. 단천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된 것은 3월 3일이었는데, 이는 시간적으로 인근의 북청(北靑)이나 이원(利原)보다도 빨리 전해진 것이다. 선언서를 입수한 천도교 지사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교조 최제우의 순도기념일(殉道記念日)인 3월 10일을 단천의 거사일로 약정하였다.
3월 10일 오전 11시 각 면에서 온 3백 명의 신도들이 천도교당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 다음,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위행진에 돌입하였다. 시위 군중들이 천도교당을 출발하여 용현리(龍峴里)와 하서리(下西里)를 거쳐 헌병대로 향하였을 때는 1,000여명이 넘었다. 이 시위로 헌병대에 의해 7명이 한꺼번에 희생당하고 142명이 체포되었다. 다음날 11일에도 만세시위가 일어나 헌병대와 군청을 공격하였다. 극심한 유혈 충돌이 두 번이나 벌어지자 단천헌병대의 요청에 의하여 3월 17일 북청으로부터 장교 이하 16명의 병력이 이 곳에 파견되어 더욱 삼엄한 경계와 탄압을 가하였다. 3월 22일에는 북두일면(北斗日面)에서 또 만세시위가 전개되어 헌병대를 공격하였고 8명의 군중이 현장에서 순국했다. 단천의 3·1운동은 3월 1달 동안에 현장에서의 순국자 33명, 중경상자 24명, 피검자 2백 90명을 내는 격렬성을 보였다. 이 피해상황은 함경도 전역에서 가장 큰 것이었다.
시위 후 체포된 고승규는 1919년 5월 17일 구류되어 6월 17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10월 2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1920년 4월 28일 징역 6월 5일로 감형되어 11개월 12일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3)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