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안성교는 함경남도 단천군(端川郡)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단천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된 것은 3월 3일이었다. 단천 천도교구의 염원형(廉元亨)·설운용(薛雲龍) 등은 긴급회의를 열고, 3월 10일 교조 최제우(崔濟愚)의 순도기념일(殉道記念日)을 단천의 거사일로 약정하였다.
한편 안성교는 1919년 3월 1일 경성에서 조선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부른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국민된 의무로 상경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할 생각으로 3월 9일 오전 2시경 단천을 출발하여 오후 3시경 이원군(利原郡)에 도착하였다. 도중에 상경을 중지하고 3월 10일 오전 10시경 돌아와 천도교 기도예식에 참배하였다.
3월 10일 오전 11시 각 면에서 온 6백 명의 신도들이 천도교당에 모여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를 부른 다음,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위행진에 나섰다. 시위 군중들은 천도교당을 출발하여 용현리(龍峴里)와 하서리(下西里)를 거쳐 헌병대로 향하였다. 단천분대는 총을 난사하면서 시위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켰고 142명을 체포하였다.
안성교는 3월 22일 헌병에 구류되었고, 5월 23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요 및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았으나 공소하여 8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10월 16일 고등법원에 다시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16)
- 刑事控訴事件簿·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20~7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