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고하원은 함경남도 정평군(定平郡) 고산면(高山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4일 고산면의 고하원 외 5명은 다른 지역의 독립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계획을 의논하였다. 정평군 고산면의 독립만세운동은 3월 16일부터 벌어졌다. 이 시위는 면 내에서 5차에 걸쳐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3월 16일 고산면의 최병헌(崔炳憲)과 김기룡(金基龍)은 풍송리에 모인 군중들을 이끌고 헌병주재소로 행진하였다. 이들은 주재소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이 시위는 다음 날인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되었다. 3월 17일 고하원을 비롯하여 군중은 고산면 풍송리(豊松里) 소재 면사무소 및 풍송헌병주재소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풍송리의 시위는 3월 17일 풍서리(豊西里)와 구창리(舊倉里), 신경리(新京里)로 옮겨졌다. 정구갑(鄭龜甲)은 동리 주민 약 400여 명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풍송리 시위대와 마찬가지로 풍송리 헌병주재소 앞까지 시위하고 해산하였다. 그 뒤 3월 18, 19, 20일 고산면 일대에 파급되어 무려 5,000여명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위 후 체포된 고하원은 1919년 4월 4일 구류되어 7월 1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10월 23일 고등법원에서 상고도 기각되었다. 1920년 4월 28일 징역 7월 4일로 감형되어 1년 24일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690~692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