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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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鄭培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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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2 훈격 애족장
1912년 11월 서울 일대에서 한국보(韓國輔)의 지시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고, 1919년 3월 18일 황해도(黃海道) 연백군(延白郡) 해성면(海城面) 화양리(華陽里)에서 면사무소 직원, 면민 등에게 독립만세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 뒤 해성면사무소(海城面事務所) 앞에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징역 7월 14일로 감형(減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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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정배근은 서울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해성면사무소(海城面事務所) 앞에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경신학교 졸업생으로서 황해도청의 고원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정배근은 1912

년 11월, 경성 중부(中部) 교동(校洞)에 사는 자작 민영휘(閔泳徽) 등에게 독립운

동자금을 달라고 하였다. 또 11월 9일과 13일, 경성 중부(中部) 수표교(水標橋)

대립동(大笠洞)에 사는 상업은행 취체역 홍충현(洪忠鉉)에게, 한국보(韓國輔)라

는 명의로써 독립운동 자금으로 쓸 1,000원을 달라고 하였다. 체포된 정배근은

1913년 2월 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공갈 미수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14년 3월 1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했다.

이어 1919년에 3·1운동이 터지자 정배근은 연백군 해성면에서 만세시위를 열

기 위해 주민들에게 권유하였다. 3월 18일 해성면사무소 앞에서 정배근을 비롯한 면민들이 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정배근은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평

화회의가 열러 타국에 점령당한 약소국은 빠짐없이 독립하고 있다. 우리 조선

도 독립이 달성되는 이 마당에 어찌 기쁘지 않으리오. 그러므로 면장과 직원 일

동은 마땅히 우리와 같이 이를 환영하는 뜻에서 조선의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소리쳤다.

시위 후 체포된 정배근은 7월 1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594~59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39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12. 12. 15)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3)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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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정배근 - 황해 연백(延白) 연백군 연안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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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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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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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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