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정배근은 서울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해성면사무소(海城面事務所) 앞에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경신학교 졸업생으로서 황해도청의 고원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정배근은 1912
년 11월, 경성 중부(中部) 교동(校洞)에 사는 자작 민영휘(閔泳徽) 등에게 독립운
동자금을 달라고 하였다. 또 11월 9일과 13일, 경성 중부(中部) 수표교(水標橋)
대립동(大笠洞)에 사는 상업은행 취체역 홍충현(洪忠鉉)에게, 한국보(韓國輔)라
는 명의로써 독립운동 자금으로 쓸 1,000원을 달라고 하였다. 체포된 정배근은
1913년 2월 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공갈 미수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14년 3월 1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했다.
이어 1919년에 3·1운동이 터지자 정배근은 연백군 해성면에서 만세시위를 열
기 위해 주민들에게 권유하였다. 3월 18일 해성면사무소 앞에서 정배근을 비롯한 면민들이 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정배근은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평
화회의가 열러 타국에 점령당한 약소국은 빠짐없이 독립하고 있다. 우리 조선
도 독립이 달성되는 이 마당에 어찌 기쁘지 않으리오. 그러므로 면장과 직원 일
동은 마땅히 우리와 같이 이를 환영하는 뜻에서 조선의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소리쳤다.
시위 후 체포된 정배근은 7월 1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594~59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39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12. 12. 15)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