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돈종권은 평안남도 대동군(大同郡) 대보면(大寶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동군은 옛날 평양성(平壤城)의 성하군(城下郡)이었다. 그 행정구역의 대부분
은 지난날 평양 부역(府域)에 들었고 군청이 평양 시내에 있었으므로 다른 군들
과 같이 읍내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대동강유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평안남도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교육의 발전이나 교회의 분포상태 등 평양의 직접적인 영
향을 받았다. 때문에 평양 시내에서 3·1운동이 시작되자 그 소식이 즉시 전군
에 전파되고 주로 시장이 서는 장날을 이용하여 각처에서 궐기하였다.
1919년 3월 2일 대보면에서는 숭실학교 학생 이응칠(李應七)이 평양에서 독립
만세시위 사명을 띠고 와서 대평외리(大平外里) 예수교계통 취명학교(就明學校)
직원과 의논하여 학생들을 집합시킨 후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다.
다음 3일에는 400여 명이, 4일에는 500여 명이 집합하여 면사무소 앞으로 몰
려가자, 면장이 나와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도리어 군중의 위세에 눌려 그와 면
직원들도 군중과 합류, 같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돈종권은 1919년 7월 3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다시 상고했으나 1919년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되었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76~37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