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주상옥은 평안북도 삭주군(朔州郡)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삭주군은 의주 읍내에서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간 150리 지점에 위치한 산악지대이다. 이 곳 독립만세운동은 예수교와 천도교 교인 등이 중심이 되어 벌어졌다. 기독교측에서는 이승훈(李昇薰)이 목사 송문정(宋文正)을 밀파하여 사전에 연락이 되어 있었고, 천도교측에서도 의주의 최석연(崔碩連) 등이 3월 1일에 독립선언서를 보내 두었던 곳이다.
1919년 3월 5일에는 읍내에서 이미 전달받은 독립선언서를 등사해서 김상열등이 두 교단의 종교인들과 함께 각 면에 배포하며, 시내를 돌면서 시위를 벌였다. 예수교인 천도교인과 시민이 합세한 3,000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군중이 시내를 돌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일본 헌병대의 제지를 물리치며 헌병대 청사까지 진격하여 적들과 충돌, 사 망자 4명과 피검자 20명을 내었다.
3월 9일 읍내 예수교인 50여 명이 만세시위운동을 다시 벌이자, 이곳 헌병대에서 창성수비대에 급보하여 장교 이하 5명의 병력 증파를 받아 강제 해산시켰다.
3월 31일 하오 2시와 4월 1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수 천 시위군중이 헌병분견소를 포위하기도 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주상옥은 소위 소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고하였으나 오히려 1919년 8월 2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조선독립의 기회를 얻어 조선민족인 자 누구를 막론하고 독립만세를 호창"한 것은 정의, 인도,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다시 상고하였으나 8월 3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3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46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