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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朱大彦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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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3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평남(平南) 강동군(江東郡)에서 조선독립만세(朝鮮獨立萬歲)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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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주대언은 1919년 3월 평안남도 강동군(江東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

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강동군내의 3.1운동은 3월 7일 원탄면(元灘面), 고천면(高泉面)에서 그 첫 봉

화가 올라갔다. 이날 원탄면에서는 기독교인 500~600명 그리고 고천면에서는

기독교인 약 50명이 집합하여 만세를 부르고 시위행진을 하였다. 또한 그들은

조선총독과 경무총감은 이미 체포되었고, 그 밖의 관리들은 추방되었으며 총독

부 행정사무도 접수되었다고 외쳤다. 이 두 면은 강동 읍내가 있는 강동면과 연

접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원탄면과 고천면 읍내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벌어졌다. 30일 오전에 읍내와 부근에 사는 천도교인 400여명이 모여 태극기와

천도교의 궁을기(弓乙旗)를 선두에 세우고 만세를 부르며 시가를 행진하다가 군

청과 면사무소와 헌병대 앞에서 만세 삼창을 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군중들

은 강제 해산당했다. 이튿날 31일에는 천도교인들과 농민들이 합세한 1,000여명

의 군중이 읍내로 진격해 들어갔다. 읍내에서 경계 중이던 일본 보병부대와 헌

병대,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저항하면 발포한다고 위협하면서 300여명을 검거

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주대언은 1919년 6월 19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

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그는 상고했으나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

각되었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28)·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87~38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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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주대언 - 평안남도 강동(江東)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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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28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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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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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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