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전라남도 목포공립보통학교(木浦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하고 1925년 4월 목포공립상업학교에 입학했다. 1929년 11월 19일 5학년 재학 중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광주학생운동으로 인하여 검거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선전문을 배포하고 시위행진 등에 참여하였다.
시위 당시 이들은 “싸우자 2천만 동포여, 광주학생을 탈환하자. 우리들은 정의를 위해 싸운다!”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193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검거된 도중인 1929년 11월 정학 처분을 받았고, 무죄 판결 이후 학업을 그만 두었다.
1932년 8월경 목포에서 양재용 등과 함께 민족해방과 신사회 건설을 위한 비밀결사로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1933년 6월과 10월 두 차례 강영수(姜榮秀) 등과 무명(無名)의 비밀결사를 결성하였다. 1934년 2월 목포노동조합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주의 사상운동을 하다가 같은 해 4월 체포되었다. 이는 ‘목포공산주의자동맹 사건’으로 알려졌다.
1936년 3월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체포되어서 1937년 4월 가출옥할 때까지 3년이 넘는 감옥생활을 감내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30. 3. 20)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6. 3. 20)
- 동아일보(東亞日報)(1930. 2. 28, 3. 4, 3. 15, 1934. 3. 22, 4. 17, 5. 27, 1936. 1. 30)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