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최병원은 1919년 3월 함경남도 이원군(利原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
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월 7일 서울의 기독교 신자 박용해(朴龍海)가 이원군 천도교구장 김병준(金
秉濬)에게 조선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왔다. 다음날 8일 최병원 등 15명은 자신의
명의를 넣어 독립선언서 500매를 인쇄하였다. 이들은 조선독립단의 이름으로 3
월 10일 이원에서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10일 아침, 700여 군중이 읍내 시
장으로 몰려 나와 독립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 행진에 들어갔다. 급히 출동한
경찰은 최병원 등 6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군중을 해산시켰다.
그 뒤 시위의 불길은 남면 차호(遮湖)로 비화되었다. 3월 11일 오후 1시, 김탁
(金鐸)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주민들은 차호보통학교 교정에 모이기 시작하였
다. 차호보통학교 학생 및 주민 1,500여 명은 헌병주재소, 면사무소, 차호리 시
장, 예수교회 등을 돌아다니며 만세를 불렀다. 경찰은 김탁 등 주도 인물을 검
거하였다.
3월 11일에는 군선항(群仙港)에서 장홍규(張弘奎) 등의 주도하에 100여 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였다. 거의 같은 시각에 동면(東面) 상화리(上化里)에서도 만세
시위가 벌어졌다. 차호 시위는 다음날에도 계속되었다.
3월 12일까지의 시위에서 피검자들이 속출하자 시위는 한 동안 주춤하였으나,
다시 3월 17일 면민이 궐기하였다. 이날 약 1백 명의 군중이 면사무소 앞에 몰
려가 만세를 부르고, 이제까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세금을 도로 내놓으라고
외쳤다.
최병원은 1919년 6월 30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받고 공소했으나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3) 제16권 368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16, 717면
- 每日申報(1919. 8. 22)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5)
- 刑事控訴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