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병직은 함남 이원군(利原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
고를 치렀다.
이원지역의 천도교인들은 1919년 3월 7일 조선독립단 이원지단을 결성 하고,
3월 10일 이원에서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10일 아침, 700여 군중이 읍내
시장으로 몰려 나와 독립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 행진에 들어갔다. 급히 출동
한 경찰은 이도재(李道在) 등 6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군중을 해산시켰다.
그 뒤 시위의 불길은 남면 차호(遮湖)로 비화되었다. 3월 11일 오후 1시, 김탁
(金鐸)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주민들은 차호보통학교 교정에 모이기 시작하였
다. 차호보통학교 생도 및 주민 1,500여 명은 헌병주재소·면사무소·차호리 시
장·예수교회 등을 돌아다니며 만세를 불렀다. 경찰은 김탁 등 주동 인물을 검
거하였다.
3월 11일에는 군선항(群仙港)에서 장홍규(張弘奎) 등의 주도하에 100여 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였다. 거의 같은 시각에 동면(東面) 상화리(上化里)에서도 만세
시위가 벌어졌다. 차호 시위는 다음날에도 계속되었다.
3월 12일까지의 시위에서 피검자들이 속출하자 시위는 한 동안 주춤하였으나,
다시 3월 17일 면민이 궐기하였다. 이날 약 1백 명의 군중이 면사무소 앞에 몰
려가 만세를 부르고, 이제까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세금을 도로 내놓으라고
외쳤다.
시위 후 체포된 김병직은 보안법,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판결에 복종할수 없는 위법이라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8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되었다. 다시 그는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16~7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