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평남 성천군(成川郡) 성천면(成川面)에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성천지회 회장으로 임명되어 회원 모집 및 『독립신문』 배부, 군자금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6월 평북 성천군 성천면에서 이춘삼(李春三)ㆍ황준목(黃俊穆) 등과 함께 대한국민회에 가입해 같은 해 7월경 입회금 3원씩을 거두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3일 「대한독립의견서」를 제작하여 뜻을 같이 하는 성천군 내 청년들과 협의한 결과 '조선독립에 대하여는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성명하고 성천청년회(成川靑年會)를 결성하였다. 같은 해 9월경 성천청년회를 대한국민회 성천지부로 고치고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대한국민회 성천지부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연금을 모집하고 『독립신문』과 경고문 등을 제작하여 시내에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임시정부에 의연금을 보내던 중 1920년 6월 15일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1921년 6월 평양지방법원(平壤地方法院)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20. 6. 24, 7. 8)
- 朝鮮日報(1920. 6. 28, 1921. 6. 24)
- 新韓民報(1920.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