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9월 평안북도 정주군(定州郡)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9월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상해의 만국수학당(萬國授學堂)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송부하는 형식으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었으
며, 1923년 가출옥 뒤에도 정주군에서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계속하다가 취조를
받기도 하였다.
1921년 1월 27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
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 및 공갈미수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23년 3월 2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21. 1. 2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東亞日報(192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