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세경은 함경남도 홍원군(洪原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3일 홍원군 천도교구장 및 교인들은 교주 손병희 등의 선언에 고취되어 조선독립운동의 취지에 찬동하고 교구내의 교인들을 직접 만나 독립만세시위를 벌이자고 권유하였다.
김세경은 1919년 3월 초 홍원군 천도교구장 강남섭(姜南燮) 등과 함께 1919년 3월 16일부터 홍원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하기로 논의하였다. 김세경은 3월 13일 홍원군 학천면(鶴泉面) 풍산리(豊山里)에서 조선독립선언서 1,000매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 3월 16일이 되자 김세경은 홍원군 경포면(景浦面)에서 천도교도들에게 독립만세운동 참여를 독려한 뒤 홍원읍내에서 군중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은 마침 홍원 장날이어서 장꾼들도 많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위에 자극된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 들었다. 오전 11시, 강인택(姜仁澤)은 수백 명의 천도교도를 이끌고 읍내 공성상회(共誠商會) 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연설이 끝나자 김기흥(金基興)을 선두로 700여 명의 군중이 일제히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그들은 군청 앞에 이르러 한층 소리를 높여 만세를 불렀다.
이 시위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김세경은 6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출판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그는 상고하였으나 7월 2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26)
- 新韓民報(1919. 6. 14)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