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성진은 평안남도 대동군(大同郡) 용연면(龍淵面) 출신으로 평양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성진은 1919년 2월 28일 중화군(中和郡) 동두면(東頭面) 김용진(金用瑨)의결혼식에 참석하고자 천도교 평양부 교구를 방문하고, 교구실 내에서 독립선언서 200매를 전달받았다. 그는 3월 1일 중화군 상원(祥原) 등지에 선언서를 배포하여 독립운동을 하고자, 평남 중화군 천도교 중화교구의 교우 송헌(宋憲)에게전달하였다. 만세시위는 3월 3일 읍내에서 예수교회와 천도교구가 함께 전개하였고, 3월 10일 읍내에서 장날을 맞아 다시 일어났다. 또한 3월 5일 천도교인과예수교인들이 간동면(看東面)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독립선언서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김성진은 1920년 2월 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1919년 제령제7호(大正8年制令第7號)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3월 4일 고등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20. 3. 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