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박정림은 함경남도 정평군(定平郡) 고산면사무소(高山面事務所)와 풍송주재소
(豊松駐在所)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평군 고산면의 독립만세운동은 3월 16일부터 벌어졌다. 이 시위는 면 내에
서 5차에 걸쳐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3월 16일 고산면의 최병헌(崔炳憲)과 김기
룡(金基龍)은 풍송리에 모인 군중들을 이끌고 헌병주재소로 행진하였다. 이들은
주재소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이 시위는
다음 날인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되었다. 3월 17일 박정림을 비롯하여 군
중은 고산면 풍송리(豊松里) 소재 면사무소 및 풍송헌병주재소에서 조선독립만
세를 외쳤다. 풍송리의 시위는 3월 17일 풍서리(豊西里)와 구창리(舊倉里), 신경
리(新京里)로 옮겨졌다. 정구갑(鄭龜甲)은 동리 주민 약 400여 명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풍송리 시위대와 마찬가지로 풍송리 헌병주
재소 앞까지 시위하고 해산하였다. 그 뒤 3월 18, 19, 20일 고산면 일대에 파급
되어 무려 5,000여명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정림은 17일 당일 덕흥(德興), 흥봉(興峰) 주민 수백 명과 함께 시위에 참여
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근거하여
의사 발동한 것"이라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7월 15일 함흥지
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했으나, 8월 21
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10월 23일 고등법원에서 상고도 기각되었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3)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690~69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