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소기종은 1919년 3월 평안남도 중화군(中和郡) 상원면(祥原面)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중화군의 3·1만세운동의 첫 봉화는 상원 신읍(祥原新邑)에서 먼저 올려졌다. 이 곳은 중화 읍내와 평양 시내에서 각각 80리 되는 지점에 위치하여 있었다. 평양에서 3월 1일 독립시위가 있었다는 소식은 즉각 이곳에 전달되어 2일 아침에 벌써 천도교인을 중심한 시위집회가 열리고 시위운동을 벌인 끝에 경찰관주재소로 몰려갔다. 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해산시키려 하자 군중이 경찰에게 역습을 감행, 그들을 주재소 안으로 몰아넣고 총기와 탄약 등을 빼앗고 주재소를 군중이 포위, 대치하게 되었다.
이 급보를 당시 상원 읍내에 있던 일본인 우편소장이 타전하여 평양경무부에 알리자 경무부에서는 장교 이하 보병 12명과 경찰 2명을 자동차로 현지에 급파했다. 결국 군중은 총기와 탄약을 도로 빼앗기고 39명이 검거되었다.3월 3일 하오 3시경, 이번에는 예수교인을 중심한 시위운동이 일어나서 시가행진 끝에 약 50명의 군중이 다시 주재소를 공격하여 피검자를 탈환하려고 하였다. 이날 4시경에는 천도교들을 중심한 시위 군중이 시내를 휩쓸며 경찰의 제지로 못 다했던 시위운동을 계속하였다. 이 때도 경계중에 있던 일본군과 충돌하여 1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소기종은 일경에 체포되어 8월 26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요 및 제령 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다시 10월 16일 고등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1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8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