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년 2월경 일본 (日本) 대판 (大阪) 에서 조선청년총동맹 (朝鮮靑年總同盟) 대판지국 (大阪支局) 에 가입한 후 귀국하여 고향인 전북 (全北) 임실군 (任實郡) 둔남면 (屯南面) 둔덕리 (屯德里) 에서 청년회 (靑年會) 회원으로 노동야학 (勞動夜學) 을 실시하였고 1932년 4월 조선공산당 (朝鮮共産黨) 재건운동 (再建運動) 의 일환으로 전북혁명전위동맹 (全北革命前衛同盟) 을 조직하고 노동부 (勞動部)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체포 (逮捕) 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執行猶豫) 4년을 받기까지 2년 3월여 (月餘) 의 옥고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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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27년 2월경 전국적 청년운동단체인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의 오사카[大阪]지부에 가입한 후 귀국하여 고향인 임실군(任實郡) 둔남면(屯南面)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4년에 조직된 조선청년총동맹은 청년층을 민족해방운동의 주도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타협적 민족해방운동은 절대로 배척하고 혁명적 민족운동은 찬성”한다며 비타협 민족주의자와의 협동을 표명하였다. 전국의 사회주의 청년단체가 거의 망라된 조선청년총동맹은 일제의 감시로 정기대회를 갖지 못하는 등 견제를 받다가 1931년 신간회의 해소와 때를 같이하여 사실상 해소되었다.
이후 이강목은 1932년 4월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전북지역 지방조직인 전북혁명전위동맹(全北革命前衛同盟)의 조직을 주도하는 등 사회주의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그는 전북혁명전위동맹에서 노동부(勞動部) 책임자로서 교원·노동자·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동맹파업을 주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는 이로 인해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고 2년 3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34. 2. 17·4. 4, 1935. 9. 3·10. 26)
- 判決文(전주지방법원, 1935. 10. 25)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朝鮮日報(1929. 1. 25, 1934. 4. 12·12. 6, 1935. 9. 3·10. 17·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