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4627
성명
한자 朴斗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32년 12월경 전북 전주보육학원 재학중 전북 교원 중심의 비밀결사 확산을 위해 동지 간 회합을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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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2년 8월 조광호는 정운성(鄭雲聖), 양종순(梁鍾順)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모였다. 이들은 전라북도 내의 교원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비밀결사로 교육자협회를 조직했다. 교육자협회는 산하에 예술부, 종교부, 체육부를 설치하고 각기 책임자를 맡았다. 예술부는 학생들에게 작문, 도서, 창가(唱歌) 등을 활용해 공산주의를 전파하고, 종교부는 수업시 종교 교재를 무신론적으로 비판하며 가르치기로 했다. 또한 체육부는 체조나 운동을 단체로 실시하면서 훈련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했다.

12월 18일 박두옥은 교육자협회의 동지 획득을 위해 전주 시내에 살고 있던 임부득(任富得)을 조광호에게 소개시켰다. 이들은 전라북도 내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확산시키고, 동지 포섭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1933년 7월경부터 일제 경찰이 전라북도, 전라남도(全羅南道), 경상남도(慶尙南道)의 교원, 학생, 노동자, 농민 계층의 공산주의 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면서 일명 ‘전북교원적화 사건’과 관련해 체포됐다.

박두옥은 1935년 10월 25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35. 10. 25)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3. 12. 13, 1935. 9. 2, 10. 5, 10. 26).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35-10-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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