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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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陽秀
이명 李陽壽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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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3일 서울 광희정 2정목(현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석교 부근에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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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서울 사람으로 1919년 3월 23일에 벌어진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3월 1일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서울 각지에서 이어졌다. 일요일인 3월 23일부터 24일 오전까지 서울 시내 16개 장소에서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만세운동을 지속했다.

이양수는 천주교도이자 동아연초회사 직공으로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공감했다. 그는 1919년 3월 23일 친구 박인석(朴仁錫)과 함께 광희정(光熙町)에 갔다가 독립만세를 외치는 군중들을 만났다. 이에 오후 9시 광희정 2정목(丁目) 석교(石橋) 부근에서 군중들과 함께 한국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어 구류되었다. 1919년 4월 25일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5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 원판결 취소로 태 90도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4. 25)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5. 14)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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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4-2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4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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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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