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구경회는 경기도 장단군(長端郡) 대남면(大南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전국에서 독립만세시위가 벌어질 때, 장단군 대남면 장대리(長垈里) 사는 함정원(咸貞元)과 이재삼(李在三)은 1919년 4월 1일 각 동장에게 만세시위를 벌이도록 전하고 그날 각자 태극기와 등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함정원은 태극기를 들고 대남면 위천리(渭川里) 용산동(龍山洞)에서 동리 사람 약 100여 명과 대남면사무소와 사립명성학교(明成學校) 교정을 돌면서 독립만세 시위를 하였다. 함정원은 4월 3일에도 계속하여 대남면민 1,000여 명과 함께 대남면사무소와 학교를 돌면서 만세시위를 크게 벌였다. 장단군에서는 이외에도 음력 2월 28일 밤에 항동리(項洞里) 도덕암산(道德岩山)에서 만세시위가 있었고, 30일 밤에는 장도면사무소(長道面事務所) 앞, 음력 3월 2일 항동리 구시장 자리, 3월 26일에 동장리에 있는 사립성화학교(聖化學校) 뒤에서 시위가 있었다.
시위 후 체포된 구경회는 4월 30일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그는 9월 27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95~196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1) 別集 1권 212면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