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28년 서울의 경성공립제1고등보통학교(京城公立第1高等普通學校) 5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민강창은 괴산청년동맹회(槐山靑年同盟會) 회원, 신간회(新幹會) 학예부 위원 등을 역임했다.
같은 해 2월 27일 서울의 중동학교(中東學校)‧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等普通學校)‧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等普通學校)‧휘문고등보통학교(徽文高等普通學校) 등 각 중등학교의 학생들과 비밀결사 ‘ㄱ당(黨)’을 조직하였다.
이 비밀결사는 각 학교 학생의 연합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비서부‧선전부‧조직부‧검찰부의 부서와 책임자를 선정했는데, 민강창은 중앙집행위원에 선임되어 조직부에 소속되었다. ㄱ당은 전국적인 학생운동 조직을 전망하면서 각 중등학교 내에 독서회를 결성하는 등 조직 확대에 매진했다.
1928년 3월 1일에는 3.1운동 기념시위를 계획했다. 그 외에 각 학교의 동맹휴학을 배후에서 지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로 인하여 같은 해 12월 8일 체포되어 1930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미결구류 일수 350일 통산)을 선고받았다. 2년 5개월여의 옥고를 치르고 1931년 5월 11일에 출옥하였다.
이후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에 거주하면서 1932년 공원회(孔元檜)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 적위대(赤衛隊)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적위대에서 공장 세포조직의 결성을 추진하다가 체포되어 1932년 10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경성지방법원 : 1930. 1. 25)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 치안유지법 위반 기소중지자 체포에 관한 건(서대문경찰서장, 1928. 12. 13)
-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 사건 검거에 관한 건(서대문경찰서장, 1928. 12. 15)
- 비밀결사 적위대(赤衛隊) 사건 검거에 관한 건(동대문경찰서장, 1932. 10. 8)
- 조선공산당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적위대(赤衛隊) 사건 검거에 관한 건(동대문경찰서장, 1932. 10. 15)
- 동아일보(東亞日報)(1928. 12. 11, 12. 18, 1930. 1. 26, 4. 16, 1931. 5. 12, 1932. 10. 20)
- 조선일보(朝鮮日報)(1928. 12. 9, 12. 26, 1930. 1. 28, 4. 26, 1931. 7. 2)
- 조선신문(朝鮮新聞)(1928. 12. 16)
- 중외일보(中外日報)(1930. 1. 26, 4. 19, 4. 26, 4. 27)
- 매일신보(每日申報)(1930.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