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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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先云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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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1일 평북(平北) 벽동군(碧潼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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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최선운은 평안북도 벽동군(碧潼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

어 옥고를 치렀다.

벽동군에서는 1919년 3월 10일 천도교 벽동 교구에서 제1세 교조 순도 기념일

을 기하여 수백 명이 집합하여 기념식을 마치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시가

행진을 시작했다. 여기에 일반 시민들과 기독교인이 합세하여 만세를 외치다가

자진해산하였다. 그 뒤 3월 30일 읍내에서 200여 명 군중이 모여 시위운동을 벌

이다가 일본군 출동으로 해산하였고, 31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천도교인들을 중

심으로 군중 300여 명이 다시 시가행진을 하며 시위를 벌이다 일본군의 출동으

로 해산되었다. 그러나 다시 4월 1일 밤 11시경 천도교인들이 폭죽으로 신호를

올리자 1,000명 가량의 군중이 사방에서 읍내로 몰려들었고, 일본 헌병대와 수

비대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십명이 체포되었다.

최선운은 3월 27일 공예수(公禮洙)를 만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4월 1일의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날 체포된 최선운은 15일간의

구류 후 신의주지청에 압송되어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그

는 상고하였으나 6월 2일 평양복심법원과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연달아 기각

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47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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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선운 - 평북 벽동(碧潼) 1919년 벽동군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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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1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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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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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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