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최선운은 평안북도 벽동군(碧潼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
어 옥고를 치렀다.
벽동군에서는 1919년 3월 10일 천도교 벽동 교구에서 제1세 교조 순도 기념일
을 기하여 수백 명이 집합하여 기념식을 마치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시가
행진을 시작했다. 여기에 일반 시민들과 기독교인이 합세하여 만세를 외치다가
자진해산하였다. 그 뒤 3월 30일 읍내에서 200여 명 군중이 모여 시위운동을 벌
이다가 일본군 출동으로 해산하였고, 31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천도교인들을 중
심으로 군중 300여 명이 다시 시가행진을 하며 시위를 벌이다 일본군의 출동으
로 해산되었다. 그러나 다시 4월 1일 밤 11시경 천도교인들이 폭죽으로 신호를
올리자 1,000명 가량의 군중이 사방에서 읍내로 몰려들었고, 일본 헌병대와 수
비대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십명이 체포되었다.
최선운은 3월 27일 공예수(公禮洙)를 만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4월 1일의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날 체포된 최선운은 15일간의
구류 후 신의주지청에 압송되어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그
는 상고하였으나 6월 2일 평양복심법원과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연달아 기각
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47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