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중국 (中國) 길림성 (吉林省) 집안현 (輯安縣) 에서 윤덕배 (尹悳培) 등과 의병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1916년 6월 중국 (中國) 길림성 (吉林省) 집안현 (輯安縣) 에서 안동조선인조합 (安東朝鮮人組合) 집안지부 (輯安支部) 설치를 저지하였고 1917년 7월 안동제국영사관경찰서 (安東帝國領事館警察署) 의 파견 경찰관이 조선인을 호출하는 것을 저지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18년 1월 17일부터 3년간 중국재류 (中國在留) 금지를 당하고 다시 1918년 2월부터 1년간 전라북도 (全羅北道) 어청도 (於靑島) 로 거주제한을 당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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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홍용기는 평안북도 선천군(宣川郡) 대산면(臺山面) 칠성리(七城里) 출신으로 중국으로 이주하여 1912년 길림성(吉林省) 집안현(輯安縣)에서 윤덕배(尹悳培) 등과 의병(義兵)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다.
1916년 6월 동현(同縣)에서 친일 단체인 안동조선인조합(安東朝鮮人組合)의 집안지부(輯安支部)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친일파들을 중국 관헌에게 고발하였다. 이어 1917년 7월에는 일제의 안동영사관경찰서(安東領事館警察署) 파견 경찰관이 한국인에게 출두 명령을 내리자 중국인의 협조를 받아 이를 저지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홍용기는 1918년 1월 17일부터 3년간 중국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당하여 강제 귀국하였다. 이에 더하여 1918년 2월부터 1년간 전라남도 어청도(於靑島)로 거주 제한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排日鮮人 調査의 건(奉天總領事 : 1912. 10. 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
- 朝鮮人槪況 第二 壹部 參考 送付(內務省 警保局長 : 1919. 3. 2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歐美(7雜)
- 李鳳涉 재류금지 처분의 건(在安東領事 : 1919. 6. 1) 滿洲地域 本邦人在留禁止關係雜件
- 陰謀 朝鮮人 首領者에 관한 건(奉天總領事代理領事 : 1912. 9. 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
- 朝鮮人槪況 送付에 관한 건(內務省 警保局長 : 1919. 3. 2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歐美(7雜)
- 조선문제자료총서(朴慶植, 1982) 제6권 14면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滿洲地域 本邦人在留禁止關係雜件(국가보훈처, 2009) 제34권 1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