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년 공립협회 (共立協會) 나성지방회 (羅城地方會) 서기 (書記) , 1909년 국민회 상항지방회 총무, 회장 임시대판, 1910년 대한인국민회 (大韓人國民會) 상항지방회 (桑港地方會) 재무 (財務) , 1911년 대한인국민회 (大韓人國民會) 나성지방회 (羅星地方會) 국민의무금 (國民義務金) 수납위원 (收納委員) , 서기 (書記) , 1912년 북미지방총회 (北美地方總會) 구제원 (救濟員) , 북미지방총회 (北美地方總會) 부회장 (副會長) , 신한민보 (新韓民報) 주필 (主筆) 겸 편집인 (編輯人) , 대한인국민회 (大韓人國民會) 통상대의회 (通常代議會) 의장 (議長) , 1913년 북미지방총회 (北美地方總會) 총무 (總務) 겸 서기 (書記) , 1921년 4월 뉴욕지방회 (地方會) 법무원 (法務員) 등으로 활동함.
1907년~1925년까지 여러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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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1925년까지 여러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6년부터 1922년까지 미주 공립협회(共立協會) 로스앤젤레스지방회(羅城地方會),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샌프란시스코지방회(桑港地方會) 등에서 활동하였다.
1906년 미주 공립협회 로스앤젤레스지방회 서기, 1908년 샌프란시스코지방회 회원, 1909년 국민회 샌프란시스코지방회 총무ㆍ회장 임시대판으로 활동하였다. 1910년 샌프란시스코 대표원으로 창건보관가옥취지서(倡建報館家屋趣旨書)를 발표하였다. 1911년 로스앤젤레스지방회 국민의무금 수납의원 및 서기, 1912년 북미지방총회 구제원 및 부회장, 1912년 신한민보 편집인 및 주필, 북미지방총회 대의회 의장, 1913년 북미지방총회관과 신한민보사 물품 조사위원, 총회 총무 겸 서기 등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에는 뉴욕지방회 주최로 열린 3ㆍ1절 독립선언기념 경축식에서 헌법을 낭독하였고, 같은 해 하반기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에 재정을 지원하였다. 1921년 뉴욕지방회 법무ㆍ재무로 활동하였으며, 1914년부터 192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共立新報(1906. 11. 22, 1907. 4. 26, 908. 12. 9, 12. 16)
- 新韓民報(1909. 6. 9, 7. 14, 12. 8, 12. 29, 1910. 1. 5, 1. 12, 1. 19, 1. 26, 2. 2, 2. 9, 2. 23, 3. 9, 5. 18, 1911. 11. 15, 1912. 2. 5, 2. 12, 6. 24, 12. 9, 1913. 6. 23, 9. 5, 11. 21, 1914. 2. 19, 1915. 11. 11, 1917. 11. 22, 1918. 11. 21, 1919. 6. 7, 6. 24, 11. 20, 12. 22, 1920. 3. 23, 4. 2, 8. 12, 1921. 1. 13, 4. 21, 8. 18, 9. 22, 10. 13, 12. 22, 1922. 10. 5, 11. 16, 1923. 5. 3, 8. 9, 1925. 12. 24, 1926. 11. 18, 1932. 7. 21, 1944. 11. 30)
- 通知書(1912. 10. 15, 독립기념관 소장)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7) 제17권 17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