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6년 12월 12일 최희송(崔熙松) 등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이민국 검사를 마치고 상륙하였다. 1917년 1월 미주 대한인국민회 샌프란시스코지방회(桑港地方會) 신입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918년 8월 샌프란시스코 인근 산타바바라에서 국치기념식을 주관·개최하고 개회 취지를 연설한 뒤 국치적립금을 모금 적립하였다. 같은 달 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新韓民報)』 식자기계채 청장 제17회 동맹자로 참여하였다.
1920년 12월 흥사단(興士團)에 입단하여 제133단우가 되었다. 1921년 샌프란시스코지방회 실업부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1923년 동 지방회 서기, 1924년 실업부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1925년 제16회 대한인국민회 총회와 대의원회에 쿠바 마탄사스지방회 대의원 양춘명을 대신하여 참석하였고, 같은 해 3월에는 샌프란시스코지방회가 주최한 삼일경축식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낭독하였다.
1927년 1월에도 대한인국민회 18회 대의원회에 쿠바의 카르데나스지방회 대의원 대리로 참석하여 대한인국민회총회 학무로 선임되었다. 1929년을 전후하여 흥사단(興士團) 서기로 활동하며 안창호(安昌浩)가 추진하던 신한촌(新韓村) 건설을 위해 중국 상하이(上海)와 난징(南京) 중간지점의 토지 매입에 노력하였다.
이후 로스앤젤레스지방회(羅省地方會)로 이전하여 줄곧 활동하였다. 1930년 1월 동 지방회 재무로 선임되었고, 같은 해 2월 광주학생운동 후원과 대책을 위한 로스앤젤레스한인공동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32년 5월 대한인국민회로부터 상해사변(上海事變) 임시위원부의 재정 후원을 위한 수전위원(收錢委員)으로 임명되었다. 1933년 동 지방회 재무로 선정되었고, 1934년 1월에는 흥사단 로스앤젤레스지방대회에서 제7반 반장으로 선정되었다. 1939년 동 지방회 감찰위원, 1940년 실업위원, 1941년 집행위원 겸 선전위원,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서기로 선출되어 1942년 2월 대한인국민회 창립기념식과 11월 순국선열 기념식에서 축사를 낭독하였다. 1917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신한민보(新韓民報)(1916. 12. 21, 1917. 3. 1, 6. 21, 1918. 7. 11, 8. 22, 9. 19, 1919. 1. 2, 2. 20, 4. 19, 5. 20, 6. 21, 7. 24 1920. 7. 29, 9. 2, 1921. 1. 6, 8. 25, 1922. 11. 30, 1923. 10. 4, 11. 29, 1924. 6. 26, 11. 6, 1925. 1. 8, 1. 22, 3. 5, 1926. 8. 12, 1927. 1. 6, 1. 13, 4. 21, 1928. 11. 15, 1929. 10. 24, 1930. 1. 30, 2. 6, 1931. 12. 3, 1932. 5. 26, 6. 23, 12. 15, 1933. 9. 28, 1935. 7. 11, 9. 5, 1936. 9. 3, 1937. 10. 7, 12. 2, 1938. 12. 29, 1939. 6. 22, 10. 5, 12. 14, 1940. 3. 7, 11. 7, 12. 19, 1941. 3. 6, 8. 21, 12. 18, 1942. 2. 5, 4. 30, 10. 15, 11. 19, 12. 7, 1943. 7. 15, 9. 16, 12. 2, 1944. 6. 15, 6. 29, 11. 30, 12. 14, 1945. 5. 24)
- 흥사단 심사부 공문 제1호(1945. 2. 15, 독립기념관 소장)
- 간도급만선접양지방(間島及滿鮮接壤地方) 치안정황보고잡찬(治安情況報告雜纂) 제14권 185면
- 도산안창호전집(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0) 제8권 471면, 제9권 361면, 제10권 6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