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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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姜助遠
이명 없음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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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2월 28일 오화영(吳華英)으로부터 송부 받은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100매를 이튿날 3월 1일 신공량(申公良) 등으로 하여금 경기(京畿) 개성군(開城郡)에 배포하게 하였다가 체포되어 동년(同年) 11월 6일 징역 7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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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경기도 개성군(開城郡) 일대에 조선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활동을 하였다.

1919년 2월 말, 민족대표 33인 중 하나인 오화영(吳華英)은 개성 남성병원(南星病院)에 근무하는 동생 오은영(吳殷英)에게 독립선언서 100여 매를 송부하였다. 오인영은 2월 28일 기독교 남감리파 충교(忠蛟) 예배당 목사 강조원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였다. 당시 강조원은 개성지역 독립선언서 배포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는 당일에는 송도고등보통학교 교사 이만규(李萬珪)에게,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1일 아침에는 호수돈(好壽敦)여자고등보통학교 서기 신공량(申公良)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배포하여 개성읍내에 배포케 하였다.

이 일로 붙잡힌 강조원은 1919년 11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월,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약 7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4~12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권 221면
  • 豫審終結決定(京城地方法院:1919. 8. 30)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11. 6)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제15집 60~6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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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강조원 - 강원도 이천(伊川) 개성군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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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7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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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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