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함북 길주군(吉州郡)에서 천도교인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추진하고 시위를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9일 천도교인 이태인(李泰仁)은 이용서(李容瑞)의 집에서 원세율(元世律),전용희(全用熙) 등과 함께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용서 등 3인은 천승률(千承律)과 함께 11일 오후 7시경 길성면(吉城面) 길북동(吉北洞) 박서룡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12일 길주 장날에 만세시위를 결행하기로 하였다. 거사 당일인 3월 12일 이태인의 지휘로 정덕조 등은 1,000여 명의 시위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휘날리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길주 읍내를 행진하였다. 이날의 시위로 현장에서 10명이 체포되고 밤부터 주동인물들에 대한 검거가 시작되었다.
시위 직후 체포된 정덕조는 1919년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약 1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정덕조는 1925년 동아일보 길주지국 고문, 1930년 길주사회단체연합회관 건축기성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0)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西北學會月報 제9호(1909. 2. 1) 58면, 제16호(1909. 10. 1) 77면
- 東亞日報(1925. 5. 9)
- 中外日報(1930. 4. 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58~106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56~758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7)
- 大韓協會會報 제10호(1909. 1. 25) 62면, 제12호(1909. 3. 25) 6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