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29년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정평농민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이후 농민동맹이 정평농민조합(定平農民組合)으로 개편된 후에도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28년 조직된 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 산하의 정평농민동맹이 1930년 6월 8일 정평농민조합으로 개편하여 1930년대 정평지역 농민운동을 주도해갔다.
1930년을 전후하여 기존의 합법적인 농민단체들이 대부분 비합법적인 적색농민조합운동 즉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으로 전환해가면서 농민들을 조직화하고 소작쟁의를 주도해갔는데, 정평농민조합 역시 같은 맥락으로서 정평적색농민조합(定平赤色農民組合)이라고도 불리었다.
1931년 1월 이래 1933년까지 5~6차에 걸친 일본 경찰의 탄압으로 정평농민조합원 다수가 검거되고 조직이 무너지게 되자, 1932년 6월 한영윤(韓永允)·한승겸(韓承謙)·전정현(全正鉉)·이재필(李在弼) 등 검거를 피한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 비밀결사 정평농민조합재건위원회(定平農民組合再建委員會)가 조직되었다. 정평농민조합재건위원회에서는 비합법적으로 정평군 내 9개 면(面)에 지부를 설치하여 847명의 조합원을 규합했다. 또한 9개의 부서를 두었는데, 출판부에서는 『재건뉴스』, 『빈농』 등의 기관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한태임은 1933년 2월 초순경 정평군 문산면(文山面) 풍성리(豊城里) 자택에서 유영환(劉永煥)의 권유로 정평농민조합재건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이후 같은 해 6월 하순경 유영환·이학출(李鶴出) 등과 함께 동(同) 재건위원회의 하부단체로서 풍성반위원회(豊城班委員會)를 조직하고, 이후 10월 하순경까지 이들과 회합하면서 산하 청년부와 노농부(勞農部) 책임으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정평농민조합재건위원회는 1934년경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무려 400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태임도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65명이 같은 해 12월 28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 검사국으로 송치되어 10개월 만인 1935년 10월 30일 예심이 종결되었는데, 전원이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출판법 위반’ 등으로 공판에 회부되었다. 한태임은 예심이 끝나고 재판을 기다리던 중 1936년 1월경 병보석 되었다. 이후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같은 해 3월 17일 순국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함흥지방법원:1935. 10. 31, 선내검사국정보(1936))
- 동아일보(東亞日報)(1935. 11. 9, 1936. 1. 26, 1. 28, 3. 29)
- 조선일보(朝鮮日報)(1935. 11. 9, 1936. 2. 11)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5. 11. 7, 1936. 1. 27)
- 매일신보(每日申報)(193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