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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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薛寬學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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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1 훈격 대통령표창
1915년 12월 11일 함경남도(咸鏡南道) 단천군(端川郡) 수하면(水下面) 하농리(下農里) 장암촌(長岩村) 서당(書堂)에서 자립단(自立團) 회원들과 회합하여 한국(韓國) 독립(獨立)목적(目的)으로 비밀 결사(秘密結社)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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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설관학은 1908년 12월경부터 대한협회(大韓協會) 단천지회(端川支會)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1915년 12월 15일 단천군 수하면(水下面) 하농리(下農里)의 서당에서 자립단(自立團)의 방주익(方周翼), 방승혁(朴承赫) 등과 함께 전성익(全性翊), 김율봉(金栗鳳), 최만종(崔萬宗) 등 3명을 자립단(자립단)에 가입시켰으며, 이 자리에서 역원(役員) 선정 및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였다.

이처럼 설관학은 함경남도 단천군을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밀결사 자립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16년 3월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후 1928년 1월 단천군 수하면 산업품평회(産業品評會) 출품물(出品物) 부정사건에 대한 후속문제 처리를 위해 수하면에 소재한 배영의숙(培英義塾)에서 출품자대회(出品者大會)의 사회(司會)를 맡아 이 자리에 출석한 면장(面長)에 대하여 사과(謝過)를 받아내고, 면장불신임(面長不信任)에 대한 안건(案件)을 상정하여 토의하는 등 1920년대 후반에도 단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노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6. 4. 17)
  • 每日申報(1916. 3. 19, 4. 2)
  • 朝鮮日報(1928. 1. 24)
  • 東亞日報(1928. 1. 24)
  • 大韓協會會報(1908. 12. 25) 제9호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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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설관학 - 함남 단천(端川)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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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6-04-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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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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