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승객에게 만세운동을 촉구하다가 체포되었다.
1915년부터 1918년 7월까지 함남 단천군(端川郡) 복귀면(福貴面) 두언태리(豆彦台里)에서 이장을 지내다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한 김기오는 제조소에서 노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 김의형(金宜衡)으로부터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에서 발표한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았다. 24일 출발한 김기오는 25일 함북 웅기(雄基)항에서 기선 충청환(忠淸丸)을 타고 고향인 함남 단천(端川)으로 향하였다. 김기오는 배 안에서 승객들에게 러시아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상황과 조선 독립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만세운동을 일으키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여호진(汝湖津)에 상륙한 헌병주재소에 독립선언서가 발견되어 단천헌병분대로 이송되었다.
이 일로 김기오는 1919년 9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36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