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평북 용천군(龍川郡)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4일 용천군 양시(楊市)에서 5,000여 명이 만세시위를 일으켰으며, 밤 9시경에는 600여 명이 시위를 재개하여 손에 등불을 들고 행진하였다. 이후 6일에는 남시(南市)에서 200여 명이, 25일에는 용암포(龍岩浦)에서 1,000여 명이 시위를 일으켰다. 4월 1일에는 양광면(楊光面) 충렬사(忠烈洞)에서 500여 명이 면사무소에서 면장 이하 면직원에게 사퇴하고 물러설 것을 요구하였으며, 외하면(外下面)에서는 부역에 동원되었던 농민이 합세하여 800여 명이 면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6일에는 옛 읍내에서 300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용천군의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한승룡은 1919년 4월 25일 평양지방법원 신의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439~440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