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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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許鳦
이명 許鳳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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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5일 함북(咸北) 명천(明川) 화대(花臺)시장에서 약 1천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으며 만세시위에 반대하는 하가면장(下加面長)을 응징하다가 체포되어 1919년 8월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20년 8월 6일 출옥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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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함북 명천군(明川郡) 하가면(下加面) 화대동(花臺洞) 화대 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4일 오전 11시 5,000여 명이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이 시위 군중이 화대헌병분견소 앞에서 만세를 외치자, 헌병들이 총을 쏘는 바람에 5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허을은 박승룡(朴承龍) 등과 함께 15일 다시 시위를 전개하였다. 화대 장터에 모인 5,000여 명은 만세를 부르며 하가면사무소로 향하였다. 박승룡과 허을 등은 면장을 끌어내 만세를 부르게 하였다. 그러나 총독의 지시없이 만세를 부를 수 없다고 하는 면장의 말을 들은 허을 등은 면장을 구타하였다. 면장이 헌병분견소로 몸을 피하자, 군중들은 헌병분견소로 몰려가 면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이때 일본 군경은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4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일로 체포된 허을은 1919년 11월 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2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54~1055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11. 6)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5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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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허을 허봉(許鳳), 허을(許乙) 함북 명천 1919년 명천군 하가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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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8-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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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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