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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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熙祿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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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1 훈격 대통령표창
1910년 12월 무관학교(武官學校) 등을 세워 독립전쟁(獨立戰爭)을 준비할 목적으로 중국 안동현(安東縣)으로 이주한 후, 국내 동지와 연락하며 북경무관학교(北京武官學校)에 입학하거나 안동현으로 이주하려는 동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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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김희록은 1910년 11월 평안북도 용천(龍川)에서 신민회(新民會) 황해도 지부에서 활동하던 감익룡(甘翊龍)이 김용규(金容奎)를 방문했을 때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김희록 등은 감익룡으로부터 장차 서간도(西間島)에 무관학교(武官學校)를 설립하고 청년들을 교육하여 독립군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독립전쟁(獨立戰爭)을 준비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서 모두 이에 찬성하였다.

김희록 등은 각자 금 200원 내지 300원씩 출자(出資)하고 그해 12월 하순 감익룡과 같이 안동현으로 이주하여 상업을 경영하는 등 독립운동 지원거점(支援據點)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김희록은 1911년 1월 신민회의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건설의 기밀을 탐지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그해 7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獄苦)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1. 7. 26)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11. 7. 23)
  • 新韓民報(1911. 8. 9, 8. 16, 8. 23)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80) 제1권 29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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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희록 - 평안북도 용천(龍川)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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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1-07-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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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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