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김희록은 1910년 11월 평안북도 용천(龍川)에서 신민회(新民會) 황해도 지부에서 활동하던 감익룡(甘翊龍)이 김용규(金容奎)를 방문했을 때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김희록 등은 감익룡으로부터 장차 서간도(西間島)에 무관학교(武官學校)를 설립하고 청년들을 교육하여 독립군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독립전쟁(獨立戰爭)을 준비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서 모두 이에 찬성하였다.
김희록 등은 각자 금 200원 내지 300원씩 출자(出資)하고 그해 12월 하순 감익룡과 같이 안동현으로 이주하여 상업을 경영하는 등 독립운동 지원거점(支援據點)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김희록은 1911년 1월 신민회의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건설의 기밀을 탐지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그해 7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獄苦)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1. 7. 26)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11. 7. 23)
- 新韓民報(1911. 8. 9, 8. 16, 8. 23)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80) 제1권 29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