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기준은 황해도 재령군(載寧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서울의 3·1독립선언과 함께 3월 3일 서울 정신(貞信)여학교 교원 장선희(張善禧)에 의하여 독립선언서가 재령읍에 전달되었다. 즉 재령이 고향인 장선희는 3월 2일, 서울세브란스병원 지하실을 아지트로 삼고 독립운동을 펴던 목사 김태연(金泰然)에게서 독립선언서의 원문 및 등사문을 받아 가지고 이튿날 아침 재령읍으로 내려가서 읍내 명신(明新)학교 교장 부인 김성무에게 전하였다. 이 선언문들은 재령읍내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 참가의 열의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3월 9일(음 2월 8일)은 재령읍 장날이자 또 일요일이었는데 이날 만세운동이 폭발하였다. 4월 2일에는 읍내에서 다시 재령명신학교와 공립보통학교 생도들의 만세시위가 있었다. 뒤이어 4월 7일에도 읍내에서 군중들의 만세시위가있었다. 만세운동은 군의 남쪽 지역으로도 번져서, 3월 28일에는 상성면(上聖面) 청석두리(靑石頭里)에서, 4월 5일에는 하류면(下柳面) 신원리(新院里)에서, 9일에는 또 은산면(銀山面) 신유리(新鍮里)에서 만세시위가 있었다.
김기준은 4월 9일 저녁 재령군 상방면(上方面) 마산동(馬山洞)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7월 4일 평양복심법원,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81~28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