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홍종하는 황해 신계군(新溪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황해도의 동북부에 위치한 신계군은 서부지방에 차유령(車踰嶺)산맥이 연속되
고, 북부에 곡산(谷山)고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동부에는 덕업산맥(德業山脈)이
중첩하여 있기 때문에 도로는 경사와 굴곡이 많으며, 남부지방에 평야가 있기
는 하지만 대부분이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이 검약하고 인심은 순박한
것이 특색이었다.
군내에서 처음 만세를 부른 것은 1919년 4월 5일 구남(久南 마서면 귀박리)
에서였다. 그러나 이때에는 큰 시위운동은 전개되지 못하였다. 홍종하는 4월 7
일 천도교인 4~5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 깃발을 제작하였다.
4월 9일에 미수면(美水面) 무시랑리(武侍郞里)에서 이창진(李昌鎭), 이진선(李
鎭善), 이봉권(李鳳權), 이사균(李士均), 이경찬(李京燦) 등 약 500명의 만세시위
가 있었으니 이것이 신계군의 본격적인 만세운동이었다. 이날 아침 7시경 다수
의 군중이 무시랑리에 집합하여 큰 태극기를 앞에 세우고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면서 추천리(楸川里)쪽을 향하여 시위행진을 개시하였다. 당황한 헌
병·경찰은 발포를 하기 시작하였고 10여 명의 주동 인물들이 체포되었다.
시위 후 체포된 홍종하는 7월 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71~27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