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30일 밤 이성옥은 주민들을 모아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석정리(石井里) 산꼭대기에 올라 독립만세를 불렀다. 읍내면 서리(西里) 주민 수백 명을 이끌고 안성경찰서 및 안성군청 앞에서 만세를 외쳤다. 31일 동리(東里)에서 자동차업을 하는 이택승에게 “일본군 운송은 한국 민족의 독립운동을 방해”한다며 일본 수비병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해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 4월 1일에는 일본 수비병이 안성에 도착하여 주민들이 만세운동을 주저하자, “수비병이 도착했다고 조선독립운동을 중지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분기하여 이 운동에 참가하여 진력하라”하다가 일본 군경에 체포되었다.
5월 1심과 7월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여기서 자신의 행위는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기인한 것이므로 범죄가 될 수 없다”라고 상고했다.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고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1920년 6월 22일 징역 1년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413~414면.